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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칠면조134
힘찬칠면조13423.05.10

세입자한테 어디까지 주인이 고쳐주어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살고있는집을 2000만원 70만원으로 전월세를 두게되었습니다

세입자가살다보면 이것저것 수리를 요구할경우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지금 세입자가 전체도배,전등교체 요구해서 도배및 전등도 모두 LED등으로 교체해준상태입니다

세입자는 5월29일 입주예정입니다

혹시 세입자가 살면서 전구교체등 사소한걸 요구시

주인입장에서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사소한걸로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왕짜증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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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대부분의 하자의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나, 소모품(전구교체, 도어락건전지)등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때문에 무조건적인 교체요구는 퇴거시 임차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에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여 조정하시는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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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할때 협의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모품이나 세입자 과실에 의한 부분은 세입자, 건물 노후에 따른 시설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합니다.

    전등 같은것은 세입자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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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김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보면 세입자가 그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정도의 파손이나 고장에 대해서 집주인이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별로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건 세입자 스스로 고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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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수리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등교체 등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엔은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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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주전에 교체나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입주후 소모품은 세입자가 수리 사용해야 하고요.

    전등교체, 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변기레버등은 임차인이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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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요구는 할수있습니다만

    현재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을 첨부하시면 보다 객관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글로만 보았을땐 고도한 요구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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