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대부분의 하자의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나, 소모품(전구교체, 도어락건전지)등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때문에 무조건적인 교체요구는 퇴거시 임차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에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여 조정하시는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수리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등교체 등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엔은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