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뛰어난갈기쥐139

뛰어난갈기쥐139

아파트 전세에 주인이 수리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전세를 줬는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수도 전등등 물이 조금 샌다

불이 밝지를 안하다 등등

새로 해 주기를 바라는데 주인이

해줘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위 판례에 따라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며, 세부적인 부분은 의무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어 수선의무를 집니다. 다만 간단한 소모품(형광등이나 전구, 기타 간단한 수리 등) 교체 등은 임차인의 하게 됩니다. 이외에 보일러의 수선이나 기타 대수선, 설비 등의 수선은 임대인에게 그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