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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꽃새130
용감한꽃새13024.04.09

1차선 직진금지 상시유턴 사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비가 조금오고있었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1차로 주행중 이였습니다 1차로가 좌회전차선 이였고

직진금지 차선이였습니다 사거리지나 반대편 차선 유턴구간 여기가 상시유턴 자리입니다

저는 저앞에 라이트 비춰지는게 차들이 정차중이길래 1차로 계속 주행중 맨앞차가 이미 대각선으로 들어온상황이엿고 저는 빗길이고 비도 조금오고있어서 바로앞에서 확인하여 피하지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엿고

그사고로 발목골절 손가락 골절되어 진단 8주가 나온상태인데

이사고로인해 제가 불리할까요? 차선만 위반했지 신호는 직진신호였습니다

제가 불리할까요? 과실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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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상 확인되는 사항은

    1. 교차로내 사고로 보임.

    2. 질문자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중 사고임

    3.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좌회전중으로 보임.

    다만, 상기 교차로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상 신호는 직진신호였다고 언급하여 신호등이 있는 교찰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다면,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것인지,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중인 차량간 사고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질문자가 직진차선이 아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지시위반중 사고인점을 고려할 때, 질문자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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