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상 확인되는 사항은
1. 교차로내 사고로 보임.
2. 질문자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중 사고임
3.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좌회전중으로 보임.
다만, 상기 교차로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상 신호는 직진신호였다고 언급하여 신호등이 있는 교찰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다면,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것인지,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중인 차량간 사고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질문자가 직진차선이 아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지시위반중 사고인점을 고려할 때, 질문자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