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까지 났는데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상황이 오래되어 개인회생이 파기가 되었다면 나머지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가 후 폐지된 경우는 그간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의 변제충당에 쓰이는데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이 깍이는 부분은 적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잔존금만큼 그대로 남아 추심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