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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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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사업자금으로 얼마까지도와줄수있으며 주는돈의증여세는?

장인어른이 만약 사업자금으로1억을 보태주신다고한다면.

증여세 얼마를. 내야하는지.사위는 얼마까지 효율적으로 받으면 젤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억을 증여받는다면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보태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낮으며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