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어른이 사업자금으로 얼마까지도와줄수있으며 주는돈의증여세는?

장인어른이 만약 사업자금으로1억을 보태주신다고한다면.

증여세 얼마를. 내야하는지.사위는 얼마까지 효율적으로 받으면 젤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억을 증여받는다면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보태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낮으며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