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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호돌이138
환한호돌이13821.09.30

사위,며느리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처가댁에서 지원해주시는데요.

증여세 공제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께 받는 것과 처가댁에서 받는 것이 따로따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며느리(제 아내)에게 1000만원

장모님께서

딸(제 아내) 5000만원

사위(저에게) 1000만원

저희 형이

저에게 1000만원

증여해준다고 한다면 증여세 공제한도가 얼마나 초과가 된 건가요?

저에게 기타친족인 친형과 장모님이 같은 그룹이되서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초과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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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없지만 기타친족인 형과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셨으므로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 초과된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시 본인의 부모님은 공제액 5천만원이 적용되나 처가 어른의 경우 기타친척으로 보아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이 증여시 이미 1천만원의 초과 증여액이 있으므로,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로 증여를 받으신 것이고, 본인은 기타친족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1천만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그대로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