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잔느 2천만원)을 적용
합니다.
부모가 결혼자금으로 자금을 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결혼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상증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자금의 성격, 금액, 목적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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