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
상대방 휴대폰을 해킹해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불법으로 수집한거라면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해킹도 불법이니까 인정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각각 적용 기준이 다르며
형사재판의 경우 증거수집의 주체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사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높게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는 해당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므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증거를 어느정도 가치로 인정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며
통상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불법수집증거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는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로 사용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살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인의 불법 수집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해킹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법원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능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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