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각각 적용 기준이 다르며
형사재판의 경우 증거수집의 주체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사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높게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는 해당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므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증거를 어느정도 가치로 인정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며
통상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불법수집증거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