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08년생
08년생
24.03.02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제가 남에게 제 스마트폰을 빌려줬는데 남이 허락없이 파일 앱에 들어가서 아청물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비밀침해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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