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에게 제 스마트폰을 빌려줬는데 남이 허락없이 파일 앱에 들어가서 아청물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비밀침해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공익과의 비교형량으로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신고에 따라 적법히 압수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