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이유가 아닌 불법적인 녹취나 증거가 법정에서는 증거가 될수 없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불법적인 방법이 훨씬더 많은데 너무 피해자에게 불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허용해버리면, 자신의 목적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증거수집이 성행하게 되기 때문에 불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자료 등은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통신비밀이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자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