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엄격한사자213
엄격한사자213

간이 임대사업자인데 임대료를 못받았을때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이고 간이로 23년 7월에 전환됐습니다. 부가세 신고 하려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어려워 10~12월은 임대료를 못받았어요.

이럴경우엔 임대료 받은만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계약은 변동 없으니 계약대로 12월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