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엄격한사자213
엄격한사자213

간이 임대사업자인데 임대료를 못받았을때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이고 간이로 23년 7월에 전환됐습니다. 부가세 신고 하려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어려워 10~12월은 임대료를 못받았어요.

이럴경우엔 임대료 받은만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계약은 변동 없으니 계약대로 12월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못 받은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 나가는 것으로 계약대로 1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서상의 임대료 받기로 한 날의 임대료를 모두 부가세 신고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12개월 기준, 6개월은 2,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실제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매월 받기로한 월세에 대해서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