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이고 간이로 23년 7월에 전환됐습니다. 부가세 신고 하려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어려워 10~12월은 임대료를 못받았어요.
이럴경우엔 임대료 받은만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계약은 변동 없으니 계약대로 12월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못 받은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 나가는 것으로 계약대로 1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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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서상의 임대료 받기로 한 날의 임대료를 모두 부가세 신고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12개월 기준, 6개월은 2,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실제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매월 받기로한 월세에 대해서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