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임대료 부가세 관련질문입니다
몇년간 세금계산서 없이 임대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올1월부터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자하여
73만원에 7만3천원하여 803,000원을 임대료로 달라합니다
전 일반 자영업자이며 보통 부가세신고시 15만원정도를 납부하고있습니다
임대료 부가세가 6개월 438,000원 발생하는데
이게 환급분으로 들어가 부가세 신고시 오히려 15만원 납부와 28만원정도를 환급받게되는건가요?
참고로 부가세는 직접 신고하고있으며 가게 특성상 현금매출이많아 적당히 조절하며 내는중입니다
궁금한건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를 납부안하고 환급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현금매출을 더 잡아서 어느정도 납부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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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으면 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의 차감액만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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