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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몽파파
코몽파파19.11.03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있나요?

제동생이 입사한지 3개월이 넘어가는데 차일피일 고용 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있다는데 피고용인인 동생한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주변에서 듣기로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는 데미지가 있다는데 동생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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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회사)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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