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17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3개월)내에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친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가서

생산직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초보라서 일을 못한다고

15일 다니고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고합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경험을 쌓고 배우는 자세로 일하려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탐탁치 않았는지 경력직 직원을 채용했다고 하네요.

수숩일 때는 이렇게 임의로 해고해도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약권이 유보되었다고 판단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해고가 용이합니다.


    2. 그러나 단순히 수습기간이고, 탐탁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정을 더 들어봐야겠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볼 법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사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사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합니다만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요구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해고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일 경우는 보통의 해고보다 해고사유가 널리 인정은 되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는 필요합니다.


    수습평가표에 의해 근무성적이나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 사유없이 단순히 일 못한다고 해고할 경우 사유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