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3개월)내에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친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가서
생산직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초보라서 일을 못한다고
15일 다니고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고합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경험을 쌓고 배우는 자세로 일하려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탐탁치 않았는지 경력직 직원을 채용했다고 하네요.
수숩일 때는 이렇게 임의로 해고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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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친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가서
생산직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초보라서 일을 못한다고
15일 다니고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고합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경험을 쌓고 배우는 자세로 일하려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탐탁치 않았는지 경력직 직원을 채용했다고 하네요.
수숩일 때는 이렇게 임의로 해고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