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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연말정산 TIP 구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급여가 5,000만원인 직원A를 기준으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체크카드로 쓰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팁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호 세무사

    김태호 세무사

    세무회계 태호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12,500,000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면서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을 누리시면 되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