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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하는루피
고민상담하는루피23.03.05

집을 내놨는데 연락없이 막찾아오는 부동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월세집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연락도 없었고

약속도 없는 상태라서 샤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벨누르고 문열어 달라그러는데

원래 집보러 갈때 집주인이랑만 연락하시고

세입자한테는 사전에 약속 안하고 막찾아오나요?

여자인데 좀 무섭네요..

다른 부동산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거 부동산에 화내도 되겠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면 문 안열어주고

나중에 오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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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후 해당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상호 시간조율 이후에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질문자께서 겪으신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부동산에 화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문 안열어주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나중에 오라고 하셔도 됩니다.

    황당한 경험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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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거주하면서 다음 임차인을 위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계약이 이루어져야 보증금 반환이 용이하기때문에 협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약속없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해당 부동산에 방문시 반드시 연락할것을 이야기 하고 임대인에게도 현 상환을 설명하시고 주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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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부동산은 타 부동산의 매물을 훔쳐 봐서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2. 이러한 부동산은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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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부동산이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서 시간을 맞추거나 집보러가기 전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합니다.

    여자 분 혼자 거주 중인데 만약 연락을 안 하고 찾아온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에 문을 안 열어줘도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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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기간동안 집을 안보여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오라고 거절할수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나 안보여주면 방이 안나가고 그러면 보증금을 제때 못돌려받는 상황이 나타나서 복잡해집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현재 세입자에게 당연히 연락하고

    "지금 가도될까요?"이렇게 말하는것이 맞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혹시 찾아온다면, 요일과 시간대를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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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황하셨겠네요


    보통 연락을 먼저 하고 오는 것이 순서이나 그렇지 않은 곳도 종종 있습니다ㅠㅠ


    말씀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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