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가 거절되는 사례도 있나요?

보험에 관하여 알아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험금이 이미 지급이 되었다가 보험사에서 실수라며 지급 거절을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보험전문가blue-check
    이대길 보험전문가24.01.09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러한 사례는 이곳 아하에서 질문자님들중에도 있었습니다 중복으로 나갔다느니 문제가 있었다느니 하면 돌며받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이미 지급이 되었다가 보험사에서 실수라며 지급 거절을 한 사례는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불이행이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취소 통지서를 보험가입자에게 발송하고,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번 지급된 이상 회수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간혹 보험금 오지급 건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보험사에서 환수 할려면, 계약자에게 통보를 하겠지만

    게약자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반환금 청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실익을 계산하여 소송을 할지를 정하고,

    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보험금 청구시 삭감을 하기도 합니다.

    이헐게 되면 게약자와 분쟁이 생길수가 있어서 소액이라면 그냥 넘어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있습니다.

    또한 지급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환수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옛날에는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럴일이 없죠^^ 그래도 보상부분은 아무래도 사람이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과잉지급한 경우, 부담보 잡혀있는데 이를 모르고 보험사에서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관계를 적어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오지급, 부당지급, 사기 연루 등등의 사유로 지급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 이미 지급이 되었다가 보험사에서 실수라며 지급 거절을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나, 종종 발생 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당시 무면허, 음주등 사실을 몰라 보상하였다가 추후 부담금 반환청구를 하거나,

    실손보험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제 또는 자동차보험처리등으로 반환청구를 한다는 등이 있을 수 있고,

    보험금 지급후 고의사고등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등도 있어,

    그 사례는 케이스별로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꼼꼼하게 2중 3중으로 보기 때문에 실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이미 나간 보험금이 아까워서 그런겁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후에도, 보험사가 계약자의 허위 사실 또는 고의적인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급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나 진술서 등 제출된 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계약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이전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도,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과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외는 거의 없으며 잘못 지급되어 추가로 받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