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건강보허을 해지했는데 예전에 병원방문한적이 있는데 청구를 못하고 잊고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으까요? 전에 가입했던 보험사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중에 사고였다면 보상 받을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3년안에만 청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청구하시면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지전 발병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청구가능합니다. 유지기간동안있었던 치료이기때문에 지급됩니다.
실비라면필요서류
1.10만원미만 진료비영수증찍어 모바일앱으로 청구하십시오
2.10만원이상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찍어 모바일청구
2.입원비라면 입퇴원확인서 찌어 모바일청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해지전 청구할건이 있었다면 보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단해지후6개월안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틀리겠지만 보험유지 당시 보상건이 있어도 해지후6개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한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는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 후 보험을 해지하셨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구비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험기간중 발생한 보험청구권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소멸시효3년 이내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물론 가입했던 보험사에 청구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해지전 사고(병원비)에 대해서도 보험 해지를 했더라도 청구 가능하니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