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가족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1.성년후견인을 자녀들중에 한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2.자녀를 후견인 지정시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 한가요?
3.여러 형제들중에 한사람이라도 동의가 없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사실상 세금보다는 법률문의이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