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시 선순위 추정상속인 동의 반드시 받아야하나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셔서 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함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어머니 재산 노리고 있어서 동의를 안해주는데
동의 없이 재판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반드시 모든 형제자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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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가 없어도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추정상속인의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그 후보자가 후견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상속인의 의사를 파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상속인간의 다툼으로 애초 원하는 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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