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사망하신 후 나중에 재혼하신 어머니가 법률상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자녀(본인)기준 및 새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등 확인 시 가족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재혼하신 어머니께서 자녀(본인)를 입양 해야만 하는건가요?
이런 행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궁금합닌다.
더불어 어렸을때 재혼하신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 왔는데 추후 법률 서류상 자녀(본인) 기준 어머니라는 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게 "아버지"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어야 확인 될 수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 돌아가신다면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지 못하면 어디도 어머니를 서류상 표현 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