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아무런 의사 표시도 못하시고 가족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 가족들중에 한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2. 자녀를 후견인으로 지정시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3. 여러 자녀들중 한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들 중 한명으로 후견이 지정을 받으려면 다른 가족(추정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지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네
2. 실무상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의 동의(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다른 가족의 동의가 성년후견인 지정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법원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자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3. 그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신청한 자가 후견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후견인으로 하는데 가족들이 동의하여도 가능하나,
부동의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맡는 것이 적합하다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