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일 하다가 보행자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 일을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이 배달용 보험이 아닌 출퇴근 가정용 보험으로 들어 있어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은 계속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보험처리가 안되서 난감하네요 현금합의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용이라고 하더라도 책임대인은 진행가능합니다!
단,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가되고 상대방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진행하게되면 초과분은 개인구상으로 역으로 다시 들어오게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책임발생건입니다.
가능하면 경찰서신고안되게끔해서 개인합의로 마무리하시는게 가장좋긴하시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현금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되면 복잡해 지니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에 한 번에 일정 금액을 합의하여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