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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2.12.10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주식으로 얻은 배당이나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의 얼마까지 세금을 안걷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년에 거래를 통한 총 수익이 마이너스면 세금을 안걷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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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보유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되므로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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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25년도부터 유예 가능성)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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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년도의 주식이 양도차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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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개인 소액주주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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