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에서 항소한 경우, 1심과 동일한 절차를 항소심에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심에서 이미 진행한 증거조사 이외의 부분에 한하여 항소심에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그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번거롭다고 생각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1회 항소심 공판기일과 항소심 선고기일에만 출석하시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