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항소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재판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항소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했으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추가 증거 등을 보고 항소기각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하고, 추후 항소장 접수통지가 오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은 열립니다.
다만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지는 판사가 결정하는데,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의 주장 사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해 두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