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7.18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을 고려중입니다.

이것 저것 여러 뉴스를 보다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라는 기사를 밨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급여액 그리고 신청시기 및 방법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나,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통상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가 나중에 하게 되므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2019년 1월1일부터 상한 250만원)으로 상향지급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함.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함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함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수 있고, 센터방문이나 우편으로 할경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