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 부모의 최초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단,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3.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급여보너스의 지급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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