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0세 5세 아이 두명을 양육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육아휴직을 하여야할 것 같은데
최대 얼마까지 휴직할 수 있는지와 기타 정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육앙휴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둘째 자녀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 1년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세 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없다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5세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려는 경우 1년의 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각 자녀에 대해서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녀가 10세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 또는 학년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 동안에는 무급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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