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각 자녀에 대해서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녀가 10세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 또는 학년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 동안에는 무급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