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병자 간편보험 가입시, 건강검진이 의심소견이 있다면, 무슨날을 기준으로 가지나요? 검사일? 판정일? 통보일?
유병자 간편보험 고지의무사항 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의심소견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계사님들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검사일이 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기준이다. 판정일은 당일 판정내리고 병원 프로세스상이나 밀려서 다르게 찍힐수 있으니 신뢰할 수 없다. 통보일은 등기사고가 난다던가 내가 까먹고 늦게 본다던가 하는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때문에 계약서상에 쓸수없는 기준이다.
판정일은 의사가 해당상태를 결론지은 날이다. 그리고 판례가 그렇다( 판례를 보여주진 않으심)
통보일은 약관에서 보면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받았다는 것은 너의 손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통보일이 기준이다. 까먹고 늦게봐더 통보일은 찍혀있을것이니 통보일로 하면된다.
뭐가 맞습니까?
최근판례가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을거 같은데 열시미 찾아보고 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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