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취득세는 수증자가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무사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법무사 계좌로 취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부모님이 법무사쪽으로 납부를 해버리셨습니다.
법무사를 거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돈을 누가 납부했는지 과세당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금액을 부모님 계좌에 송금을 하면 증여로 볼텐데 10년간 제가 부모님께 이미 증여를 해서요..
그냥 해당 금액만큼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에 사실상 자녀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취득세 등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대신 취득세를 납부해주셨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