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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굴뚝새154
우아한굴뚝새154
22.04.20

아파트 증여 취득세 법무사 통한 납부

아파트 증여 취득세는 수증자가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무사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법무사 계좌로 취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부모님이 법무사쪽으로 납부를 해버리셨습니다.

법무사를 거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돈을 누가 납부했는지 과세당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금액을 부모님 계좌에 송금을 하면 증여로 볼텐데 10년간 제가 부모님께 이미 증여를 해서요..

그냥 해당 금액만큼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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