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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6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관련하여 신고를 다하였습니다
내년에 아파트분양 받은게 있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취득세를 또 내야하나요? 이미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로 납부를 다하였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또 취득세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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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시 분양권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납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고 등기가 되는 시점에 원시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중복과세가 아니고 단계별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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