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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s
Alvis24.01.31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와 어머니가 아파트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동안 매달 최소 1회 이상 어머니께 일정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급한 총 금액에 대해 2024년 1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취득세는 1%로 유상승계취득으로 납부했습니다


세무사, 법무사 모두 이건 매매로 볼 수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하다고 보고 진행했는데 시청 세무과에서는 증여로 봐야한다고 하면서 무상승계취득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유상승계취득 아닌가요?

2014년 대법원 자식연금 판례도 비슷한 케이스이고

세무사 법무사 모두 가능하다고 보아서 진행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이상하게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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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고 세무서에서 증여세나 양도세를 담당합니다. 위의 경우, 매매로 보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2019~2023년까지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매매자금과 대응한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 3자와의 거래라고 가정한다면 몇년도에 걸쳐서 매달 대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로 부과한다면 조세불복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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