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어머니가 아파트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동안 매달 최소 1회 이상 어머니께 일정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급한 총 금액에 대해 2024년 1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취득세는 1%로 유상승계취득으로 납부했습니다
세무사, 법무사 모두 이건 매매로 볼 수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하다고 보고 진행했는데 시청 세무과에서는 증여로 봐야한다고 하면서 무상승계취득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유상승계취득 아닌가요?
2014년 대법원 자식연금 판례도 비슷한 케이스이고
세무사 법무사 모두 가능하다고 보아서 진행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이상하게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