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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9.29

음성권 침해 통화 자동녹음도 해당되나요??

제3자는 불법

당사자 녹음이라도 목적이 불분명하면 음성권 침해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요즘 통화는 자동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경우는 예외로 두나요?

보통 일반 고객센터 통화 이런거나

친구나 지인 건너건너 아는사람 등과 통화 잠깐할때

자동녹음이 되있으면

그런게 음성권 침해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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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녹음이라는 사유만으로 음성권 침해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는지,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사안별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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