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녹음이라는 사유만으로 음성권 침해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는지,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사안별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