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 기능중에 상대방이랑 통화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자동녹음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데 추후 문제가 생길수있는가요 법적인 문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키가큰호랑이35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대화는 녹음도 가능하고 법원에서 증거능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듯한 누에고치의 단데기288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이라면 동의 없이 녹음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 A와 B가 대화하는걸 내가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한국 국내법상으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같은데서는 불법 인거 같더라구요 하지만 생산지 나 제조사 기준으로 봤을때 그 관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사의 휴대폰이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통화녹음이 불법인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