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업무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중요한 통화들을 녹음 할 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은 아닙니다. 통비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