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인입니다.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연간 사업소득이 3400을 넘으면 추가 건보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 사업소득에 대한 4대보험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발생하는거죠?
2. 그럼 지금부터 ~종소세 신고 이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를 5월 신고 이후 소급해서 일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종소세 신고 이후분만 내는건가요?
3. 사업소득 때문에 4대보험 추가로 지급하게 되더라고 근로소득은 직장가입자로, 사업소득은 지역가입자로 별개로 내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내는 건보료가 올라가서 회사가 눈치챌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거죠?
4. 건보료가 올라가면 공단에서 회사에 통보할수 있다는데 무슨 목적으로 통보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