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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낙지49
유연한낙지4923.07.26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 발생시 4대보험..?

현재 직장인입니다.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연간 사업소득이 3400을 넘으면 추가 건보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 사업소득에 대한 4대보험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발생하는거죠?

2. 그럼 지금부터 ~종소세 신고 이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를 5월 신고 이후 소급해서 일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종소세 신고 이후분만 내는건가요?

3. 사업소득 때문에 4대보험 추가로 지급하게 되더라고 근로소득은 직장가입자로, 사업소득은 지역가입자로 별개로 내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내는 건보료가 올라가서 회사가 눈치챌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거죠?

4. 건보료가 올라가면 공단에서 회사에 통보할수 있다는데 무슨 목적으로 통보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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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3,400만원->2,0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2.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고,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1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3.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추가 납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직장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