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8%만 원천징수 되고 차후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다른 업무를 맡게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또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