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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고용보험 원천세에 대해 궁금한데요..

현재 사업체에서 일하는 중이고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다른 업무를 맡아 급여 외 80만원을 받게 되어있었는데..

4대보험의 세금이 모두 올라가나요? 아니면 80만원에 대한 사업소득 3.3% 빼고 지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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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으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8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고용보험료는 한달치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당장은 4대보험은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늘어나므로 세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타소득이 일정액이상 되면 4대보험도 추가로 소정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8%만 원천징수 되고 차후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다른 업무를 맡게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또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3.3%를 떼고 신고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지급되는 것이면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4대 보험료와 세금 모두 소득이 증가하면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관계없이 증가하며, 지금 당장 오르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최종적인 소득을 계산하면 세금과 보험료 모두 정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외의 소득이 근로의 관련이 있다면 해당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월 급여가 늘어난다면 일부보험료 및 원천세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지급되는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무가 기존 근로를 제공하던 업무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4대보험 신고하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혀 별개의 일이라면 근로소득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