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공제 계약자 변경
연말정산 기간이라 간소화서비스로 봤는데
보장성보험료가 어머니로 계약자가 되어있어서 공제가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창구가서 저로 계약자를 바꿀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연말정산 기간 중에 제가 계약자를 바꾼다면 23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미리 바꿔놨어야 가능했던 건가요ㅜㅜ
간소화서비스 해서 봤더니 뱉어내야한다해서 지금이라도 할려고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3년도 보험료는 어머니가 계약자로서 납부한 것이므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