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자이어야 하고
2) 해당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을 해야 하고,
3) 피보험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을 하는 보험계약일 것.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자를 당해 근로자로 변경하여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변경 이후 근로자가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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