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자는 매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납부
하거나 또는 부과된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ㅇ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최소 납입액은 35만원의 9%인 월 31,500원이며, 최대
납입액은 553만원의 9%인 497,7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여 국민연금보험공단에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솓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국연금공단에 제출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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