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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6.03

1인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은 얼마인가요?


1인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은 얼마인가요?


직장 다니다 이번 5월에 개업해서 소득도 적은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들어가니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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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3년 현재 기준, 국민연금 최소 하한액은 월보수총액 35만원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금액은 35만원 x 9% = 315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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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자는 매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납부

    하거나 또는 부과된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ㅇ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최소 납입액은 35만원의 9%인 월 31,500원이며, 최대

    납입액은 553만원의 9%인 497,7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여 국민연금보험공단에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솓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국연금공단에 제출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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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하한액은 37만원으로, 매월 최저 33,300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면제조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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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최소 1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문 받아보실 경우 내용 보시고 납부하시기 어려우시면 공단 쪽과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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