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소득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소득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부과 대상에 해당됨으로 매월 부과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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