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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11.12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얼마나 내야하나요?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작년에 첫수입이 발생하였고 약 1억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이번 5월에 세금 2800만원 + 지방세 280만원을 납부했고 그렇게 끝인줄 알았는데갑자기 집으로 국민연급 가입서류가 날아와서요
저는 그럼 이번에 얼마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첫 가입자라 그런지 아예 조회조차 안되네요...
또한 해당 사업의 규모를 줄여서 올해부터는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 하는데그럼 내년에는 얼마정도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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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소득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소득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부과 대상에 해당됨으로 매월 부과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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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입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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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년간 1.5억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서류가 날라오죠.

    국민연금요율은 4.5%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종합소득금액 /12개월 x 9% 만큼 앞으로 1년간 매달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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