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접촉사고시 상대방 100% 잘못이 있음에도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우측방향으로 우회전진입시 상당거리안에서
끼워들기를 하고자 진입하였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여 추돌한 사항.상대방에게 양보한 것 뿐인데
보험사의 80/20은 보상 조율은 문제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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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만으로 명확한 사고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결국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우선은 님의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산정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로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만으로 사고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과실이 무과실인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를 통해서 과실을 조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 바로 소송으로 가서 과실을 확정 지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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