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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쥐264
날씬한쥐26422.09.13

자동차접촉사고시 상대방 100% 잘못이 있음에도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우측방향으로 우회전진입시 상당거리안에서

끼워들기를 하고자 진입하였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여 추돌한 사항.상대방에게 양보한 것 뿐인데

보험사의 80/20은 보상 조율은 문제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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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만으로 명확한 사고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결국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우선은 님의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산정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로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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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만으로 사고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과실이 무과실인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를 통해서 과실을 조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 바로 소송으로 가서 과실을 확정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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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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