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뒤차 100%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뒷 범퍼거 다 깨지고 트렁크쪽이 일부 휘었는데, 상대방측에서
대물만 접수해주고 대인 접수는 안해주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상해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약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 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 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 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 한 액수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전화하여서 피해자직접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범퍼가 깨질 정도의 사고라면 경미한 사고라 보기에는 어렵기에 상대방이 대물만 접수를 해 주고 대인 접수는 안 해 줄때에는
먼저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안 해 줄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번 운을 띄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로 끝내려면 그 때에 대인 접수를 해 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 장소르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진단서와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을 하면 해당 교통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다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로 대인 접수를 원한다고 하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가해자의 승락여부와
상관없이 대인 접수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가 원만히 안 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해당사고 대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후 그결과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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