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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7.12

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뒤차 100%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뒷 범퍼거 다 깨지고 트렁크쪽이 일부 휘었는데, 상대방측에서

대물만 접수해주고 대인 접수는 안해주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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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상해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약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 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 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 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 한 액수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전화하여서 피해자직접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범퍼가 깨질 정도의 사고라면 경미한 사고라 보기에는 어렵기에 상대방이 대물만 접수를 해 주고 대인 접수는 안 해 줄때에는

    먼저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안 해 줄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번 운을 띄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로 끝내려면 그 때에 대인 접수를 해 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 장소르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진단서와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을 하면 해당 교통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다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로 대인 접수를 원한다고 하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가해자의 승락여부와

    상관없이 대인 접수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가 원만히 안 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해당사고 대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후 그결과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