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급자 상호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가요?
공급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저희 회사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공급자(거래처)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이름과 약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abc 주식회사]인데 [abc]라고요.
근데 어디에서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이라서 수정해야한다고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거래처는 공급자이고 저희회사는 공급받는자입니다.
공급자의 기타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은 제대로 기재되었습니다. 물론 공급받는자인 저희 회사 정보와 작성일자, 세액도 제대로 기재되었꼬요. 다만 공급자의 상호명이 사업자등록증과 약간 상이합니다. 위에 이름처럼 주식회사가 빠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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