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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1.08.11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관련하여..

공급받는자에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맞게 들어가면 큰 문제 없을까요?

발행을 대량으로 하고 있는데 한 곳이 수정 중 오류가 있었는지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알맞게 들어갔으나 상호명에 대표자성명이, 대표자 성명엔 공란으로

발급이 되었더라고요.

이런경우 설명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정발급은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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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은 필요적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굳이 수정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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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 정보 입력의 경우, 상호 성명 주소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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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있고,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급받는자의 정보와 일치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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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공급받는자의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하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 공급연월일 / 청구/영수 / 종사업장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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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연월일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이외의 사항은 틀리더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처에서 요구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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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시 필수항목은 4가지입니다.

    1. 공급자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2.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3. 작성연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세

    따라서 공급받는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맞게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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