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공급받는자의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하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 공급연월일 / 청구/영수 / 종사업장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