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유한,주식회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2020. 10. 13. 20:27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다 보면 사업자 등록증 에 (합자)

(유한) (주) 이렇게 회사 상호명 앞에 기재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 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한책임사원이란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 중에서 본인이 낸 투자금 만큼만 책임을 지는 구성원을 뜻합니다.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 중, 혹은 운영 하는 이사 중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성원으로써 회사가 망해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채무에 대한 책임이 계속 됩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이는 둘다 돈도 있고 아이템도 같아서 동업을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혹은 회계사 사무소 등이 합명회사를 설립합니다.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만든 회사입니다.

예를들어 아이템은 있는데 돈이 없는 A와, 아이템은 없는데 돈이 있는 B가 모여 회사를 만듭니다.

이런 경우 A는 책임을 지고 회사를 키워가야 하고, B는 돈만 출자해서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망하게 되면 A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 등을 모두 책임져야 하고, 

B는 출자한 돈만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로

주식회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형태중의 하나입니다.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하여 가족기업 또는 신용을 가지고 소수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알맞은 법인인데요~

유한책임사원들이 총회를 거쳐서 선임 된 이사가 회사의 실제 경영을 하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수가 50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주식거래절차가 복잡하여 구성원의 주식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종류 중 가장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이 모두 주식회사이지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주식회사도 유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 되어 있는데요.

유한회사와 다르게 유한책임사원 수의 제한이 없으며 또한 주식거래 절차가 쉽다는 점이 유한회사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2&docId=298844451&qb=7ZWp7J6QIOycoO2VnCDso7zsi53tmozsgqw=&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2020. 10. 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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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만든 회사입니다. 보통 자금이 있는 1인과, 사업 아이템등이 있는 1인이 설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비슷하며,

    다만 정관으로 지분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는 폐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2020. 10. 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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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참조).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8조 및 제279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273조, 제277조 및 제278조 참조).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개정이유서 참조].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7 참조).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및 제287조의19 참조).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명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및 제409조 참조).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4%에 달합니다

      2020. 10.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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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성립절차 및 법률관계, 기관, 의결절차 등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 참조).

        •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8조 및 제279조 참조).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개정이유서 참조].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및 제409조 참조).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4%에 달합니다(국세청, 『2014년도 국세통계연보』 참조).

         

        •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53조 참조).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47조 참조).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패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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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자/유한/주식회사의 구분은

          주주의 책임범위에 따른 것입니다.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나 유한책임사원은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출자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는, 후자가 보다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주식회사는 출자한 금액 한도내에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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