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보험 가입시 진료의뢰서 발급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지요???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또는 고연령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일반보험에 비해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사항)가 간소화 되는데요...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질문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물론 추가로 최근 2년이내에 입원, 수술을 한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기는 하지만, 모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약 2개월 전에 동네병원에서 'CT검사상 폐렴이 의심되니 다른 병원의 진료를 권유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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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폐렴이 의심되므로 진료를 권유하는 소견은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소견(진료 의뢰서 등)이 나온 경우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추가 검사 결과 폐렴이나 다른 질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나 이상 결과나 나왔다면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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