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 선택 이후에는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의 8,000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간이 변경, 또는 간이과세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