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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젊은얼룩말68
젊은얼룩말68

부가가치세일반과세에대하여알고싶어요

일반과세와간이과세의년매출에변동이있다들었는데

년간출8천이라는데 맞는겄인지요

현시행이되고적용이되고있는건지요

간이로넘어가는기준과시간이 알마경과후인가요

올1분기부터. 적용이되고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 선택 이후에는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의 8,000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간이 변경, 또는 간이과세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 8천만원 기준으로 바뀌며, 계속사업을 전제로 요건 충족시 매년 7월에 과세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기존의 사업자등록

      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바뀐 과세유형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