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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08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년매출 2,400만원에서 현재 8,000만원으로 상향된 시점에서?

전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년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8,000만원이하로 바꿔놨잖아요..

이 시점에서 현재도 2,4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기준이 바뀌었나요?

판매댓가*업종별부가세율*10%

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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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천만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한 기준이며, 연간 공급대가(매출)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신규사업자 등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대가(매출)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4,8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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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럽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지출을 하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급가액 * 부가가치율 *10%로 산출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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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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