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년매출 2,400만원에서 현재 8,000만원으로 상향된 시점에서?
전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년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8,000만원이하로 바꿔놨잖아요..
이 시점에서 현재도 2,4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기준이 바뀌었나요?
판매댓가*업종별부가세율*10%
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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