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천만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한 기준이며, 연간 공급대가(매출)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신규사업자 등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대가(매출)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4,8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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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